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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이동영 수석대변인,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휴일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입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보도일
2021. 6. 21.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 일시: 2021년 6월 21일 16:25
- 장소: 국회 소통관
여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8.15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근로기준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공휴일 입법 논의를 진행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결국 그 빨간 날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시민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고 후순위입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대재해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입법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목숨값을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22일) 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체공휴일법’ 심사가 재개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시민들이 같이일하고 같이 쉴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없는 대체공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나서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민들이 대체공휴일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평등하게 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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