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민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난립 막는 국회법 발의 - 정일영 의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들이 중복 우려에도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해 - 국가 재정 지원이 상당한 공공기관 신설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통일적으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숙의 하도록 해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국회의 심의기능 제고할 것”
3월 21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신설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ㆍ운영되지만 상당한 예산과 대규모의 인력 및 시설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ㆍ중복은 중대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근거법이 법에 의해 인정되는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국가 재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을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민간에 이미 개방되었거나 시장경합 가능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 분야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지역구 민원을 해소하거나 정부 부처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설 법안의 발의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 중에는 기존기관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소요 재정 예산의 적절성을 통일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이 2021년 현재 3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출연 법적 근거가 있는 국고 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게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상임위는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자는 것이다”라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근 LH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통해 엿본 것과 같이 공공기관 개입 영역이 비대해 지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 영역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비효율성 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왜곡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의 심의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교흥, 김수흥, 김진애, 송기헌, 양정숙, 윤후덕, 이광재, 이탄희, 최기상, 허종식,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동참하여 12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