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5일(월) 직장인‧학생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다.
□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 특히, 의학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왔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 개정안은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전용기 의원은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반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부파일
20210315-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발의.pdf
20210315-코로나 백신휴가 도입 법안 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