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법안소위 논의만 네 번째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서는 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논의되는 동안,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던 여고생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리수술을 주도했던 병원장에게는 사기죄만 적용됐습니다. 2016년도에도 고 권대희씨가 안면윤곽 수술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2018년도에는 관절병원 환자 2명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64개월 동안 적발된 유령수술 사례가 112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건수는 40여 건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현행 법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면 CCTV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겨우 14%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청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9%의 국민께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셨고, 올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당 지도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시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피해 당사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1대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야당에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이득이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