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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축규제 개선 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순 국회의원
재난시설 사후 건축허가 등‘건축규제 혁신법’2건 대표 발의
- 재난발생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사후 건축허가‧신고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위법 건축조례‧규칙 상시모니터링 및 건축행정 평가규정 신설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은 24일,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상시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행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재난대응시설 설치시 사후 허가 및 신고 예외규정 마련(안 제29조제1항 개정)

현행 건축법은 코로나 19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임시수용시설이나 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축조 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위법 건축조례‧규칙 상시모니터링 및 건축행정 평가 근거 마련(안 제68조의4, 5 등 신설)

현행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 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였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건축법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를 신설하여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건축기준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또 건축법 제78조의2에 건축행정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영순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시설 설치시 사후 허가 및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축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축기준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해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여 허가 기간 단축, 금융비용 절감 등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끝>

※ 붙임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