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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국군포로 대책회의 4년간 단 1회, 조태용 의원 ‘국군포로 진상규명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태용 국회의원
→  文정부,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 <1년 최소 2회> 원칙 어기고 사실상 방치
→  국군포로 관련 전담 부서 없고 인력도 국방부 전체 680명 중 2명이 전부
→  조태용 의원, <대통령소속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신설>·<기본정책 국회보고 의무화> 등 국군포로 2개 법안 동시 대표발의

□ UN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최초로 적시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그러나 조태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작 한국의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단 1회(2020.7) 개최(*자료 1) 된 것으로 확인됐다.

□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군포로 종합대책 수립>, <구체적 해결방안의 결정>, <관계행정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1999년 발족되었다.

□ 위원회 권한과 운영 방침을 명시한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은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함을 원칙>(*자료 2)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최소 8회 이상 소집되었어야 할 위원회를 고작 한 차례만 열면서 고유 업무규정조차 어긴 것이다.

□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내 포로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포로 및 실종자 담당국’(Defense POW/ MIA Personnel Office)을 별도로 두고 오래전부터 포로송환 및 처우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군포로 관련 전담 부서조차 없다. 국군포로 관련 업무는 현재 국방부 내 군비통제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담당인력 역시 국방부 전체 680여명 중 고작 2명(*자료 3)에 불과하다.

□ 이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6월 24일 목요일, 국군포로 문제의 실효성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개 법안(①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별첨자료 1),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별첨자료 2))을 대표로 발의했다.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기본 정책을 포함해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이행사항과 개선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립된 기본정책의 내용과 이행 상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답습해오던 기존의 관성적 국군포로 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태용 의원은 “대북 이벤트에만 매달려 국군포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온 이번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동시에, 더 이상 기존 제도로는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다.”며,

□ “특히 국군포로 진상규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참 늦은 만큼,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빠른 시일 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o 별첨 자료 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o 별첨 자료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자료>

(자료 1)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 활동내역 관련 국방부 제출자료
(자료 2)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6조
(자료 3) 국방부 국군포로 담당 인력 현황 관련 국방부 제출자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