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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 보도일
      2021. 6.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1. 6. 29.(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이 흥 용 (02-6788-4762)
담 당 자
사무관 배은희 (02-6788-4763)
전문경력관 김명수 (02-6788-4764)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9일(화)「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면서,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