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들의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둘러싸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범죄를 협의했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무한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속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7.1) 기소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이 불법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를 대통령께서 보고 받았습니까?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19.3.18.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단 하나의 외압 정황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위보고 받고 수사 지시했는지, 근거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더 이상 추가수사 못하도록 중지시킨 데도 관여되어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이규원 검사의 허위면담 보고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보고하도록 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사건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민정비서관 신분으로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불기소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