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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 계약 시 원산지 입력 의무사항 아니다?

    • 보도일
      2020.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성호 국회의원
- 물품 총액계약 원산지 불명 99%, 금액 약 26조 원에 달해
- 정성호, “철저한 원산지 관리로 조달시장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 추진해야”

조달청 물품 계약에서 원산지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8조 7,667억 원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물품 계약은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일괄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단가계약은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물품 조달 계약은 105조 5,175억 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 총액계약은 26조 1,571억 원(24.8%), 단가계약은 79조 3,604억 원(75.2%)에 달한다.

물품 단가계약에서 원산지는 한국산이 73조 1,905억 원(9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 1조 4,909억 원(1.9%), 미국 5,967억 원(0.8%), 그 외 1조 2,246억 원(1.5%) 순으로 96.4%가 원산지가 판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물품 총액계약에서는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25조 9,090억 원으로 공급금액의 99%를 차지했다. 원산지가 파악되는 2,481억 원 중에는 한국 2,366억 원, 미국 56억 원, 벨기에 55억 원, 프랑스 3억 원, 러시아 1억 원 순으로, 원산지가 명확한 물품 공급금액을 다 합쳐도 1%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했고, 45개 가입국에 대해서도 2.1억원(지방정부는 3.3억원) 이하의 물품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국 등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달청은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원산지를 관리해 조달시장을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최근 5년간 총액 및 단가계약에서 원산지별 실적(‘16~‘20.6월)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