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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논평] 사법부는 더 이상 끌지 말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끝내야 한다

    • 보도일
      2014. 8.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4년 만이다.  

2010년 7월 대법원의 최병승씨 현대자동차 직접고용 간주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 가혹해졌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사측은 무려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사법부는 1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병승씨가 불법파견이면 같이 일했던 동료 모두 불법파견임에도 현대자동차는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에 항의를 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빚더미에 앉게 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비정규직이고 항의하면 빚쟁이로 전락하는 기막힌 현실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현대자동차였으며 이를 방조한 것은 사법부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2010년에 났음에도 같은 사안인 이 재판을 무려 46개월이나 시간을 끈 이유는 사법부의 현대자동차 눈치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18일 현대자동차 노사잠정합의의 영향으로 판결이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1심에 4년이 걸리면 대법원까지는 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춘으로 입사해 노인으로 퇴직할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사법부에 묻고 싶다.

부디 사법부가 1심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 불법파견 문제를 끝내는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기를 바란다.

2014년 8월 20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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