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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브리핑]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이라니!/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투본 찬반투표 결과 관련/ 기자 우편물 도둑 검열, 검찰 맞나?

    • 보도일
      2014.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대변인브리핑]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이라니!/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투본 찬반투표 결과 관련/ 기자 우편물 도둑 검열, 검찰 맞나?

- 11월 19일 11:0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8명 중 1명 꼴이라니!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계속하여 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려 12.1%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 꼴로, 불과 2년 만에 57만명이 늘어 227만명에 달한다.

애시당초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월급 환산시 109만원 정도로 한 가족의 생계도 꾸릴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하기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정부당국에 1차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엄격하게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현저하게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결국 천문학적 규모로 쌓여가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8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 참담한 현실의 대비는, 박근혜 정권의 '법과 원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심지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12.9%로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니 말 다한 것 아닌가!

현행 최저임금을 현실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으로 죽으라고
서민들의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내세우겠거든 이 문제부터 가장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수습직 등에 대한 감액가능 규정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현재의 처벌규정도 과태료 의무부과 등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위반행태부터 일벌백계하여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해당 부처의 장관과 공기업 사장부터 무겁게 그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민간도 따라오지 않겠나?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9.6%였던 것이 박근혜 정권 들어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결국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관한 문제다.

■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투본 찬반투표 결과 관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교직원들의 찬반투표 최종 집계결과가 나왔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72.4%의 대상자가 투표하여 무려 98.7%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반대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다면, 눈과 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역설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무려 100만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일치된 의사는 철저히 짓밟고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감행하듯 무자비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대타협' 정신은 아니지 않겠나?
어제처럼 공무원과의 만남을 앞두고 교묘하게 통계를 누락, 왜곡, 비틀어서 계산한 거짓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치졸한 작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

그 첫 걸음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된 '개악안'부터 철회하는 것이다. 총부리를 겨누면서 대화하자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정부여당이 거듭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기자 우편물 도둑 검열, 검찰 맞나?

검찰이 현직 기자의 등기우편물을 임의로 대리 수령하여 불법으로 뜯어본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검사의 비리를 취재 중이던 세계일보 기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에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는 나흘간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검찰이 거꾸로 도둑질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골적인 검열이고 명백한 사찰이다.

거리의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을 파렴치하고 치졸한 행태다.
검찰의 해명이 가관이다.
"실수로 뜯었다가 다시 봉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검거된 도둑놈이 실수로 문을 따고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온 것 뿐이라는 해명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의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엄연한 법 위반임은 물론이다.

해당 기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절차는 물론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