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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국여성위, "죽음으로 끝나는 가정폭력,언제까지 남의 집안일입니까?"

    • 보도일
      2014.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논평] 전국여성위, "죽음으로 끝나는 가정폭력,언제까지 남의 집안일입니까?" 몇일 전, 12년간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끝내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부부싸움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으로 발표했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 특히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대응방식이 숨겨져있었다. 피해자는 12년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왔으며,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 했었다. 그때마다 경찰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조치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올 지경의 무자비한 폭력를 당했음에도 경찰은 조사만 하고 가해자를 다시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한 달만에 피해자는 차디찬 시신이 되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지 16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은 여전히 '남의 집안일'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매달 평균 80건이상의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지만 그 중 사법처리가 되는 건 9.6건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그냥 '남의 집안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건처럼 대부분 비극으로 끝난다. 죽음이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파탄나는 것으로. 경찰은 이 피해자의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전에 가정폭력 신고접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우발적 범죄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