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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확인절차 없이 공무원 등에게 영어자금 부적절대출 30억원!

    • 보도일
      2012. 1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확인절차 없이 공무원 등에게 영어자금 부적절대출 30억원!  

▸ 직장확인 없이 각서 한 장에 무작정 대출해주는 수협중앙회

▸ 경대수 의원 “대출 심사 철저하게 관리해야”



○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영어자금대출의 부적절 대출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 등 근로소득 3천만원 이상 직장인에게 부적절하게 대출한 금액이 30억원을 넘어 전체 부적절 대출금액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의 영어자금대출이 공무원 및 근로소득 3천만원 이상의 안정적 직장보유자에게는 융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협측에서는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절 대출 사례로 2010년 11월 마산수협이 세차례에 걸쳐 경찰서 기능공무원에게 8,4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대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명 각서)만을 근거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2010년 10월 통영수협에서는 연구직 공무원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간단한 건강보험증 조회로 대출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부적절 대출이 이루어졌다.

○ 경대수 의원은 “간단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고의로 불법 대출이 꾸며진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고 “향후 대출 심사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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