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복무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까지 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합의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신들도 부러워하는 직장임이 밝혀졌다.
○ 농협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정직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실제, 지난 2009년 3월 농협 00시지부에 근무하던 정모씨는 입영통지와 함께 병역휴직을 냈고, 이때부터 군제대 기간까지 1,000만원이 넘는 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
- 또한, 시재금, 부당대출,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도 기본급의 90%를 휴직급여로 받았다. 농협 oo지점에서 시재금을 횡령한 최모 직원은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매월 166만원씩 총 1,000만원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받았다. 축산물 부당 반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모 직원 역시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월 185만원씩, 1,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 이 같이 정직중에 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2008년부터 2012.3.까지 총 8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직원복지에 있었다.
○ 2009. 8. 농협 oo지부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출근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앞차 운전자 등 탑승자가 다쳤으나 이에대한 합의금 500만원은 농협에서 지원되었다.
또한, 2009. 3.경 농협 oo지부에 근무하던 최모씨 역시 교통사고 가해자였지만 150만원의 합의금을 지원받았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복지준칙에서는 직원이 출퇴근 또는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대인사고 발생시 합의금을 500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경대수 의원은 “군복무로 인하여 전혀 일하지 않는 군인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회사와 고객들게 피해를 끼친 정직처분자들에게 까지 기본급의 70%에서 90%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히며 “실제 정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우 30%정도를 지급하고 일반회사의 경우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업무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근로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 끝으로 경대수 의원은 “농협이 생성되어 유지되는 이유는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일하고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며 “농협의 과도한 휴직급여 지급과 상식밖의 과잉복지는 농민과 조합원을 배신하는 것이고 농협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대수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농협 스스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진심어린 충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