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수가로 결정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다같이유니온의 전신인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최소한의 법 위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4,020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 이상 매년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일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 단가 세부 산출내역」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를 촉구한다.
1.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의하면 연차수당 반영 일을 13일로 계산하였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전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연차수당을 13일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산출이며, 더불어 2년 이상 근속 시 년차가 17일이 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산출내역은 연차수당 미지급 사태를 유발하고 있어 이는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근기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
2. 법정 유급휴일수당(30인 이상 사업장)은 100%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6.8%만 반영한 것 역시 근거 없는 산출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13.2%가 존재하는 것이 유급휴일수당을 86.8%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86.8%만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다. 유급휴일 미지급는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②항’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3. 지원기관은 매년 직접인건비(주휴수당, 연차수당, 법정 유급휴일수당)와 인건비성 경비(사업자부담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상황과 기관운영비(회의비, 배상책임 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등)와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등의 부담으로 기관 운영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 반영은 2021년도 9.75%에 비에 0.09%가 미적용 되었으며, 퇴직충담금 또한 직접인건비의 1/12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율 72.3%와 15시간이상 근무자 92%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계산은 실제 지출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출되어있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 산출 정상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수가체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지원기관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법정인건비를 지급하면 운영비가 모자라고, 운영비를 지출하면 법정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두 주체가 서로 갈등관계를 가져왔다. 구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상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을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장에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등 당사자주체가 참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을 결정한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의 정상적인 산출을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당사자주체의 참여 보장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활동지원 수가가 결정되어야 하기에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6. 또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금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이에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정상화하라! 하나,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직접인건비인 주휴·연차수당, 법정유급휴일수당, 연장수당의 100%를 반영하여 산출하라! 하나,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인건비성 경비를 실제 당해 연도의 적용율에 맞게 반영하라! 하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산출하라! 하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정상적인 산출을 위한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법 개정으로 추가 발생된 대체휴무일 근무 가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