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상정한 11개의 혁신안을 심도 있게 숙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①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정 심의를 도모하고 과다책정 등의 시비를 불식시키고자 제안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의결안을 추인하고, 이를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할 것을 의결하였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의 독립기구화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심의할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화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의결안을 추인하고, 이를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할 것을 의결하였다.
③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재확인 + 적용 대상 확대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혁신 원칙으로 재확인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결의안을 추인하고, 이를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시킬 것을 의결함
이와 더불어 정당공천 금지의 적용 대상을 현재 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부의하기로 하였다.
④ 당내선거 관여 금지 + 당직자의 당내선거 관여금지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세우기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가 캠프참여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공개적, 집단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의결안을 추인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⑤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 시행의 건
이와 더불어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활성화하자는 정치혁신실천위의 혁신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당헌·당규를 마련․정비하기로 하였다.
⑥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 추진
당의 기강과 규범을 엄정히 하고 공정한 실천을 위해 윤리위원회 독립 및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당 윤리위원장을 12월 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⑦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 규정의 건
우리당의 추천 몫인 국회도서관장 직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헌을 제정하여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 당규를 신설하자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의결안을 추인하고, 이를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⑧ 전국위원회 직선제 + ⑨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
전국위원회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당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안된 정치혁신설치위원회의 의결안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 대를 형� 뵉臼느만�,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당헌․당규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당헌․당규 정비(조문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앞으로도 혁신실천위의 혁신안이 당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당헌․당규 개정 안건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혁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