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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법예고 의견제출 반영률 감소세

    • 보도일
      2020.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제원 국회의원
2018년 62%에서 2019년 23.5% 대폭 감소… 올 6월 현재 10.5%
입법예고 단축․생략 최근 4년간 총 2,215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반영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8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반영률은 2017년 67.7%에서 2018년 62.0%로 감소했으며 2019년 23.5%로 대폭 줄어들었고 올 들어 지난 상반기 현재 10.5%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은 △2017년 18,565건 △2018년 15,599건 △2019년 25,407건 △2020년 상반기 현재 11,644건 등 총 71,215건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입법예고 단축․생략은 △2017년 700건(생략 166건) △2018년 519건(생략 135건) △2019년 528건(생략 141건) △2020년 상반기 현재 468건(생략 85건) 등 총 2,215건이다.

장 의원은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정책입안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입법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민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법제처를 비롯한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해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단축․생략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를 준수해 졸속입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토록 하고 있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