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노동교육은 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나 관련업무 교사들이 대상이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노동교육은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교육 역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조건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이 현장 실습과 연관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노동법 교육에 그치고 있어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정책에서 노동존중인식 확산이 강조된 만큼 정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확대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며“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