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고·사망 절반이상 감소 효과, 호남권 설치 시급
- 상주센터 08년 12월, 화성센터 16년 11월 설치
- 교육 후, 교통사고 54%, 사망 67%, 벌점 52% 감소
2. 졸음쉼터 62곳은 기준에 미달, 사고 위험
- 최근 5년간 졸음쉼터 사고 34건, 사망 3명, 부상 15명
- 졸음쉼터 229곳 중 27%인 62곳 가감속 차로 길이 기준 미달
- 감속·가속 차로 미달 심한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
- 고성쉼터, 가속차로 기준 560m인데, 360m 부족한 200m만 설치
3. 안전점검 했다는데, 비탈면 37곳 유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 총 37곳, 올해 3~6월 정기·정밀점검 받았지만 유실
- 주먹구구식 안전점검 개선해야
4. 사고나면 어쩌나, 고속도로 방호 울타리 46.4% 기준 미달
- 방호울타리 총 4,471km 중 기준미달 2,076km
- 노후 교량 및 대형피해 우려되는 특수구간 우선적으로 조치필요
5.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40건 진출로 진입 원천차단해 역주행 방지해야
-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40건, 사망자 16명 부상자 35명
- 사고원인 음주 17건, 운전미숙 7건, 심신미약 2건 등 순
- 진출로 진입 원천 차단 및 진출로 후지 처벌강화 대책 세워야
6. 고속도로 적재물·전용차로 위반, 2배 이상 급증
- 고속도로 적재물·전용차로위반 16년 9,868건 19년 20,385건, 2배 이상 급증
- 적재물 추락방지, 갓길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순.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주 원인, 2배 이상 증가
7.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연간 7,500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31,886톤, 지속 증가
- 단속강화 위해 무단투기 적발하겠다던 도로공사, 실적은 전무
- 공사에서 시행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실적 역시 없어
8. 차량 안전위반 한해 1만5천 건
- 최근 2년간 안전위반 단속 건수 총 31,674건
- 위반항목별 안전기준 위반 87.4%, 불법튜닝 9.6%, 등록번호판 등 3.0% 순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고·사망 절반이상 감소 효과, 호남권 설치 시급
- 상주센터 08년 12월, 화성센터 16년 11월 설치
- 교육 후, 교통사고 54%, 사망 67%, 벌점 52% 감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의 교통사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호남권에도 조속히 설치해 교통사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전후 비교분석 현황>에 따르면, 교육이수자들 설문조사 결과 교육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662건에서 3,508건으로 54%가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교육전 220명에서 교육후 50명으로 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통벌점은 210,407점에서 100,214점으로 52%가 감소했으며, 교통안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7,725억에서 2,483억으로 68%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안전센터가 설치된 곳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센터 두 곳 뿐이다. 이 두 곳의 연간 최대 교육 가능인원은 상주 2만 8천 80명, 화성 2만 1천 60명으로 총 49,140명 정도에 불과해 교육 파급력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센터의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만큼, 타 지역에도 체험센터 설립 및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사상자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등 효과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에도 교통안천체험교육센터를 시급히 설치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보다 안전한 운전 방법 교육을 통해 교통사상자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끝>
<첨 부>
1. 체험교육생 교육전후 교통사고율 변화 현황
2. 연간 최대 교육가능 인원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졸음쉼터 62곳은 기준에 미달, 사고 위험
- 최근 5년간 졸음쉼터 사고 34건, 사망 3명, 부상 15명
- 졸음쉼터 229곳 중 27%인 62곳 가감속 차로 길이 기준 미달
- 감속·가속 차로 미달 심한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
- 고성쉼터, 가속차로 기준 560m인데, 360m 부족한 200m만 설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에는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를 정해놓고 있다.
졸음쉼터의 가속차로는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가속차로를 통해 속도를 충분히 높여서 들어가라고 만들어놓은 곳이며, 감속 차로는 충분한 감속을 통해 졸음쉼터에 있는 다른차와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다. 이를 위해 본선 설계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일수록 가속차로 기준은 더 늘어나며, 감속차로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전체 졸음쉼터 229개소 중 62곳(27%)이었으며, 감속 및 가속 차로 길이 미달 57개소 중 상위 3곳 모두 통영대전선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미달이 가장 심각한 고성쉼터(통영방향)경우, 가속 차로 기준이 560m인데, 실제는 200m만 설치가 돼, 무려 360m, 거의 3분의 2가 부족했고, 감속 차로의 경우 역시 기준이 265m인데, 실제는 155m만 설치가 돼 110m가 적게 설치가 됐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처음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의 가감속 차로의 안전 길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43%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는 주차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끝>
<첨 부>
1. 최근 5년간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과 설치기준 미달 졸음쉼터 현황
3. 전부(감속 및 가속) 미달 57개소의 상위 3곳의 미달 길이
4. 도로공사 졸음쉼터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3. 안전점검 했다는데, 비탈면 37곳 유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 총 37곳, 올해 3~6월 정기·정밀점검 받았지만 유실.
- 주먹구구식 안전점검 개선해야
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탈면 유실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는 총 37곳이었다. 그런데, 이곳 모두 올해 3~6월 사이 34곳은 안전점검을, 나머지 3곳은 정밀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인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 차량과 운전자 모두에게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차량 운행 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함에 따른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유실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초동대응’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도로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은 비탈면 37곳이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됐다는 것은 그간 안전점검이 유명무실한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문제일지라도 도로공사의 점검 이후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인재(人災)와 같다”면서, “도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안전·정밀점검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도로공사 등이 참여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긴급점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제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끝>
<첨 부>
1. 비탈면 유실 발생 현황
2. 비탈면 유실 발생지와 안전점검 시행일자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4. 사고나면 어쩌나, 고속도로 방호 울타리 46.4% 기준 미달
- 방호울타리 총 4,471km 중 기준미달 2,076km
- 노후 교량 및 대형피해 우려되는 특수구간 우선적으로 조치필요
도로로부터 자동차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선을 이탈해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절반 가량이 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에 따르면, 방호울타리 총 4,471km 중 기준 미달 방호울타리의 길이는 2,076km로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 보면, 서해안선 376km, 경부선 318km, 중앙선 305km, 중부선 213km, 호남선 161km, 중부내륙선 157km 구간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도로공사에서는 ‘기준 미달 가드레일은 모두 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2012년 관련지침(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이라면서, ‘고객안전 향상을 위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20년) 도로공사의 개량 계획을 보면, 70억원의 예산으로 방호울타리 교체 구간을 49km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2021년이후) 처리할 구간이 2,027km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개량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개량 속도를 봤을 때 4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생각했을 때 안일한 대처로 보인다”면서, “도로공사에서 예산확대를 통해 좀 더 빠르게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첨 부>
1.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개량계획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5.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 40건, 진출로 진입 원천차단해 역주행 방지해야
-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40건, 사망자 16명 부상자 35명
- 사고원인 음주 17건, 운전미숙 7건, 심신미약 2건 등 순
- 진출로 진입 원천 차단 및 진출로 후지 처벌강화 대책 세워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역주행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역주행 사고는 2015년 11건에서 2016년 6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 2019년 8건 등 매년 증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해 5년간 총 40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연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5년간 총 16명이 사망했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7명으로 총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역주행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총 40건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17건으로 42.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운전미숙의 경우 7건으로 17.5%에 달했다. 아울러 원인불명 역주행은 13건으로 32.5% 정도였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역주행 사고는 폐쇄적인 고속도로 특성상 대부분 IC 진출로를 역으로 진입했거나, 일부 진출로에서 후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IC 진출로 구조를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진출로 후진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6. 고속도로 적재물·전용차로 위반, 2배 이상 급증
- 고속도로 적재물·전용차로위반 16년 9,868건 19년 20,385건, 2배 이상 급증
- 적재물 추락방지, 갓길통행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순.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주 원인, 2배 이상 증가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추락방지나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868건이었던 법규위반은 2017년 14,177건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18년에 9,385건으로 감소했다가 19년에 다시 20,385건으로 16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의 법규위반 건수는 9,796건으로, 향후 연말에는 2만 건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법규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내용을 보면,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59,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2,119건, 갓길통행 위반 2,041건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건수를 보면, 2016년 8,735건에서 2019년 19,25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372건에서 717건으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낙하물에 따른 교통사건 건수는 최근 5년간 217건이 발생한 가운데, 18년에는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사망 원인이 된 낙하물의 종류는 판스프링 1건과 타이어 1건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사망자를 동반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인 적재물 위반에 대한 많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단속 권한을 확보해 톨게이트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한 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첨 부>
1. 법규위반 차량 고발 현황
2. 낙하물 수거 및 사고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7.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연간 7,500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31,886톤, 지속 증가
- 단속강화 위해 무단투기 적발하겠다던 도로공사, 실적은 전무
- 공사에서 시행했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실적 역시 없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 손상 등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연간 7,500톤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적발이나 신고포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31,886톤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16년 6,042톤, 17년 6,867톤, 18년 7,509톤, 19년 7,583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7,700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에서는 ‘단속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무단투기를 적발하겠다’고 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했으며,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제도 활용도 독려한다’고 했지만, 관련 실적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외에도 17년 3월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 실적’ 또한 단 한 것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포상 실적도 적발 건수도 전무하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사고 유발과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예산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량>
※ 표 : 첨부파일 참조
8. 차량 안전위반 한해 1만5천 건
- 최근 2년간 안전위반 단속 건수 총 31,674건
- 위반항목별 안전기준 위반 87.4%, 불법튜닝 9.6%, 등록번호판 등 3.0% 순
등화 손상, 불법튜닝,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 단속 적발 차량이 한해 1만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동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18년 하반기에만 7,456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19년 14,818건, 20년 7월 말까지 9,400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추이를 감안하면, 1만4천여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년간 위반 항목별로 보면, 등화 손상, 불법 등화설치, 후부안전판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이 27,676건으로 대부분(87.4%)을 차지했으며, 이어 ‘HID 전조등, 소음기 개조,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등 불법튜닝이 3,056건(9.6%), ‘번호판 훼손, 봉인 훼손, 번호판 식별 불가’한 등록번호판 위반이 942건(3.0%)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와 시야의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단속횟수 증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단 자동차검사소 내방객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불법개조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가운데 10명 중 3명(30.4%)은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전조등이나 HID, 점멸등과 같은 불법 등화장치의 ‘눈부심’ 현상, 속칭 ‘눈뽕’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끝>
□ 최근 2년간 차량별 자동차 안전단속 관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