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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보도일
2021. 9.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오섭 국회의원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조사위·전문가 의견 반영
허가권자 현장 책임·감리자 태만 방지 등 안전망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붙임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0902-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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