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 3.) 일부 언론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한 해당 서한 접수 경과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은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로, 일반문서가 아닌 대외비 문서의 경우 외교부-국회 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문서 송부가 불가능하며, 인편을 통해서만 송부 가능합니다.
□ 이번 공문 송부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별도 사전안내가 없었으며, 별도의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담당자가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 경 외교부를 방문하여 문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을 국회에 송부하기 위한 외교부의 공문 결재 시간은 8월 30일(월) 오후 3시 55분입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9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경 외교부를 방문하여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을 통상대로 수령, 당일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9월 2일(목) 오전 9시경 번역을 마친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