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매입 행위는 공익법인 설립목적 훼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8일 고영인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9년 전체 외주용역비의 79%를 차지하는 1,412억원의 비용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출했으며,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수의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1항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실제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난 2010년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환자의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권리를 제한하거나,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여 금액을 징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4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월 본인이 공개했던 '12.12월 삼성이 작성한 프로젝트G라 불리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문건에 “재단을 이용해서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고 실제로 '15년도에 3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은 해산할 경우 국가 혹은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사회적 재산이지만, 재벌들이 소유한 공익법인은 다른 공익법인보다 4배나 많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벌들이 공익법인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을 벗어나 세금을 회피하고 주식을 공익법인에 보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사회에 환원된 재산 즉,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붙임1. 201022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속기록(공익법인)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1022-삼성생명공익재단 불공정거래행위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가 나서야.pdf
20201022-삼성생명공익재단 불공정거래행위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가 나서야(국정감사 질의 속기록(공익법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