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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앙선관위, 법 개정 통해 도입했던 '투표 인센티브제’ 5년 간 방치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투표 인센티브제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1회만 시행한 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4억 원을 들여 투표확인증을 제작하였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1,500여개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 후 혜택 및 투표율 제고효과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87.3%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즉시 중단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정착노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해외의 사례에서는 유권자가 복권추첨, 공공요금 할인, 여행권, 경품 할인권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투표율 제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강 의원은 “투표 인센티브제와 같이 유권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은 일회성 시도보다는 꾸준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하여 투표 인센티브제 시행을 제도화 한 만큼, 선관위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