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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산업 요람'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1. 9.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일영 국회의원
산업생태계 육성과 국가 전역의 효율적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발의
- 10일, 정일영 의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수도권 내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리적 이점과 효율성에도 불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없는 단점 해소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기업 투자 촉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해야

9월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국내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회를 더욱 늘리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신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내 기존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역의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이점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적 허브로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 인천에 위치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전 역량이 충분한 산업군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해소하고자 금번 정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제한을 일부 해소하여 국가의 신성장 사업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의미이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극복하고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법률안 주요 내용 첨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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