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가 개최한 ‘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이와 같은 망언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
대부분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계약직 근로의 형태를 갖고 있고, 임금 대비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들의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자 학생들의 배변 사진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고 자료집에 게시, 배포함으로 하여 누구보다 학생들과 가까운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보조원들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번 토론회 발언은 특수교육보조원의 당사자에 대한 인식수준의 저급함을 가감없이 보여준 참사였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측인 공공운수노조의 책임있는 사과는 물론,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 실효성을 담보할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