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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

    • 보도일
      2021. 9.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1. 9. 28.(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담당과장
마 을 순 (02-6788-4762)
담 당 자
사무관 배은희 (02-6788-4763)
전문경력관 김명수 (02-6788-4764)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25호, 통권 제174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28일(화) 「공공시설 내 식당에서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의무화 관련 포르투갈과 유럽연합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5호, 통권 제174호)를 발간했다.  

  2011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완전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한 음식 정보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들이 채식주의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까다로운 비건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화장품, 세척제 등 비식품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르투갈은 2017년 3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의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초·중등교육기관, 대학교, 교도소 등에 설치된 매점이나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채식 메뉴가 선택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공시설 내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채식 메뉴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채식주의 식생활 정착을 위한 법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과 유럽연합의 채식주의에 관한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끝>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