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절반은 질병을 이미 갖고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검진자 3만 5천여명 가운데 48%인 1만6천 7백여명이 ‘건강관리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3년 8월까지 진행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진단병원에서 12월말경 통보예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병의 소견이 있어 사후 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가 12%인 4천여명,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가 36%인 1만 2천 5백여명으로 집계됐다.
한편,‘건강관리 대상’판정 비율은 2008년 41%, 2009년 45%, 2010년 50%, 2011년 51%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 등 각종 소방활동과 업무상 질병 발생시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는 동시에 각종 진료혜택을 대폭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1) 2013년 8월까지 진행된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진단병원에서 12월말경 통보예정 주2) 건강관리대상 판정자 = 유소견자+요관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