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30일(목),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하여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을 발간함
□ 사인 간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고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옴
□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일일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를 초과하고, 그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는 등 가장자산은 이제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강제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상할 수 있음
□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동산이나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는 견해는 동산 또는 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가상자산이 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봄
□ 한편, 범죄자의 가상자산에대한 몰수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를 인정하였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올해 3월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하였음 ○ 올해 3월부터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두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채무자의 악용사례를 예방하고,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 강제집행에 관한 보다 심도 있고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류호연 입법조사관 (02-6788-4541, ryuh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