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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 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20.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재 국회의원
1. (한국감정원)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도 없어
  - 17년에 통계 근거 마련됐으나, 통계 구축 안해
  - 통계가 있어야 규제 등 관리 가능해
2.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믿을수 있나? 한해 5천건 이상 조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16년 1,346건, ’17년 1,045건, ‘18년 5,740건, ’19년 5,313건
  - 층, 방향, 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 미반영, 중복 반영 등 업무 소홀이 주요 사유
3. (HUG) 고분양가 심사, 로또청약 우려 현 실화, 2배 상승
  - 준공 완료된 8개 단지 모두 2배로 상승
  - 로또 청약으로 청약 과열, 분양가, 집값 상승 악순환 지적
4. (JDC)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JDC 면세점, 금년 예상 적자 944억
  - JDC는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매출에 의지
  - 안일한 대처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 어려워, 적극적인 대처 필요
5. (JDC) 인허가 실수로 4조원대 예례휴양단지 사업 무산, 아무도 책임 안져
  -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공사 중단
  - 결국 사업백지화, 1,250억원 손해배상
  - 행정소송에서 각종 인·허가 모두 무효 판결, 토지주들과의 소송도 남아있어
6. (LX) 장애인 고용 외면한 LX
  - 2017년 8명, 2018년 20명, 2019년 38명, 2020년 42명 미달
  -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6억 8천여만원


1.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도 없어
  - 외국인 토지 보유 통계는 있으나, 주택 보유 통계는 없어
  - 17년에 통계 근거 마련됐으나, 통계 구축 안해
  - 통계가 있어야 규제 등 관리 가능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는 제대로 구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은 총 7조6726억원, 취득 물량은 2만3,167채에 달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에는 7,37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3,514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에는 토지 보유현황만 관리 되고 있었으나,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2. 감정원 공시가격 믿을수 있나? 한해 5천건 이상 조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16년 1,346건, ’17년 1,045건, ‘18년 5,740건, ’19년 5,313건
  - 층, 방향, 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 미반영, 중복 반영 등 업무 소홀이 주요 사유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 공시가격을 대규모로 정정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하여 공시하는 호수가 2016년 1,346호에서 2017년 1,045호, 2018년 5,740호, 2019년 5,313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정 공시 중 상당수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의 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였으나, 연관 세대 정정호수는 2016년 1,320호, 2017년 1,006호, 2018년 5,572호, 2019년 5,175호로 30~5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되었고, 작년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세대가 함께 정정되었다.

층별,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9년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으며, 검토위원회에서 검증하면서도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하여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는 등 감정원의 조사자,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공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연도별 가장 많은 세대 조정사례(단지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절차도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고분양가 심사, 로또청약 우려 현실화, 2배 상승
  - HUG, 2016년부터 2019개 단지 고분양가 심사로 고분양 제한
  - 준공 완료된 8개 단지 모두 2배로 상승
  - 로또 청약으로 청약 과열, 분양가, 집값 상승 악순환 지적
  - 고분양가 심사는 HUG의 분양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
  - 7월 분상제 유예기간 종료로 서울 대부분 분상제 시행, 로또 분양 우려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라매 SK VIEW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방배 아트자이도 평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8월 강남, 서초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물론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서울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가 및 현재 시세 비교 】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JDC 면세점, 금년 예상 적자 944억
  - JDC는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매출에 의지
  - 코로나로 인해 면세까지 적자 위기
  - 안일한 대처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 어려워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대처 필요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 매출에 의지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JDC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JDC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9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금년 2월~4월 면세 매출은 591억으로, 전년 1,375억 대비 57% 급감했다.

하반기에 만회를 한다 해도, 2020년 전체 예상 매출은 4,307억으로 전년 대비, 768억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JDC가 면세 사업 매출로 다른 사업의 적자를 메꿔왔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하락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JDC 전체 매출 5,133억 중, 5,075억이 면세사업 매출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면세 사업을 통한 순익은 1,18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영리 사업으로 면세점 외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의 관광산업, 헬스케어타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적자는 1,016억원에 달하고 있다.

면세사업을 통한 순익 1,180억으로 다른 사업의 적자 1,016억을 메꾸고 나면, JDC의 전체 손익은 164억 밖에 되지 않는다.

김회재 의원은, “면세사업에 이 정도로 의존하는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사업이 재무적으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인허가 실수로 4조원대 예례휴양단지 사업 무산, 아무도 책임 안져
  -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이후 공사 중단
  - 결국 사업백지화, 1,250억원 손해배상
  - 행정소송에서 각종 인·허가 모두 무효 판결, 토지주들과의 소송도 남아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JDC와 제주도가 인허가 실수로 인해 4조원대의 예례휴양단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시계획조례를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5년 대법원이 해당 사업부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목적에 부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사업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JDC를 상대로 3,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 국제 소송절차까지 추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행히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버자야그룹과 JDC가 받아들이기로 해, JDC는 버자야 그룹에 투자원금 수준인 1,25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버자야그룹에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JDC와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조그마한 실수로 4조원대의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이는 인허가권인 제주도, 사업시행자이자 소송을 대응해 온 JDC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


6. 장애인 고용 외면한 LX
  -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 지키지 않아
  - 2017년 8명, 2018년 20명, 2019년 38명, 2020년 42명 미달
  -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6억 8천여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전체 근로자의 3.4%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LX가 이를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의 장애인 고용율이 2017년에 3.0%, 2018년 2.7%, 2019년 2.5%, 2020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3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124명으로 8명이 모자랐고, 2018년에는 의무 133명에 고용 113명으로 20명이 모자랐으며, 2019년에는 의무 146명에 고용 108명으로 38명, 2020년에는 의무 146명에 고용 104명으로 무려 42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된 장애인의 업무는 부서총괄 2명, 시설·조경 2명(무기계약직), 연구기획 1명, 경영회계 4명, 공간정보 5명, 지적측량 83명, 지적측량 보조 7명(무기계약직) 등이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하는 수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LX가 2017년 9,044만원, 2018년 1억 8,699만원, 2019년 4억 35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LX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가장 문제가 심했을 뿐이지, 많은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맞춤 채용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장애인 고용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의무고용된 장애인의 업무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