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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20.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재 국회의원
1. 경기도 스쿨존 사고, 안산·수원·고양 많아
  - 최근 5년간 경기도 스쿨존 어린이 사고, 520건 발생
  - 17년 96건에서, 19년 123건으로 증가
  - 29개 지자체 중 안산 94건(18.1%), 수원 38건(7.3%), 고양 34건(6.5%)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5건 1위, 이어 신호위반 126건, 안전의무 불이행 115건 순
2. 경기도 공무원 비위, 하위직이 80%
  - 4년간 5급이상 고위직 10건, 6급이하 하위직 40건 발생
  - 3건 중 2건이 음주운전 징계, 성폭력은 10건 중 2건이상
  - 3급이상 고위직은 발생하지 않아, 하위직 기강해이 바로잡아야
3. 부정청약, 경기도에서 40% 이상 적발
  -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총 185건 적발
  - 경기도가 82건(44.3%)으로 제일 많아
  - 이어 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등 순


1. 경기도 스쿨존 사고, 안산·수원·고양 많아
  - 최근 5년간 경기도 스쿨존 어린이 사고, 520건 발생
  - 17년 96건에서, 19년 123건으로 증가
  - 29개 지자체 중 안산 94건(18.1%), 수원 38건(7.3%), 고양 34건(6.5%)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75건 1위, 이어 신호위반 126건, 안전의무 불이행 115건 순

경기도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스쿨존 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총 5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5년 105건이었던 교통 사고건수는 16년 84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7년 96건, 18년 112건, 19년 123건으로 연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에 따른 12세 이하 어린이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는데, 15년 109명이었던 부상자수는 16년에 89명으로 줄었으나, 17년 96명, 18년 118명, 19년 13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내에 위치한 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3곳으로는 안산이 94건으로 교통사고 10건 중 2건에 달했으며(18.1%), 이어 수원 38건(7.3%), 고양 34건(6.5%)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이 3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2.1% 달했다. 실제 총 520건의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75건으로 1/3에 달했으며(33.7%), 이어 신호위반은 126건으로 24.2%를 차지했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115건으로 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운전자법규위반)과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전부 합쳐 120건으로 20%정도였다.

김회재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요 원인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신호위반·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같은 법규위반을 사전방지하고,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대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스쿨존 사고 발생 상위 3곳 기초지자체에 대한 스쿨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단지 신규개발 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게끔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스쿨존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경기도 법규위반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스쿨존 사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경기도 공무원 비위, 하위직이 80%
  - 4년간 5급이상 고위직 10건, 6급이하 하위직 40건 발생
  - 3건 중 2건이 음주운전 징계, 성폭력은 10건 중 2건이상
  - 3급이상 고위직은 발생하지 않아, 하위직 기강해이 바로잡아야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6급이하 하위직에 대부분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4년간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50건의 비위가 발생한 가운데, 6급이하 하위직에서만 80%(40건)에 달하는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급 이상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비위 종류별로는 음주운전이 33건으로 3건 중 2건 꼴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은 11건으로 22%에 달했다. 금품수수의 경우는 6건으로 12% 정도였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는 2017년에 1건, 2018년에 3건, 2019년에 2건 등 총 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정직 1월 3건 정직 2월 1건, 정직 3월 2건으로 정직처분에 그치고 있어,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가 사회통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비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5대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인 2018년에 6급이상 성범죄가 9건이 발생했으나, 견책·정직·강등 조치만 있었을 뿐, 퇴출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성범죄 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되는 인원도 6건에 육박하는 만큼, 정직에만 그치는 처벌을 강화해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것”이라면서 하위직 기강해이 실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경기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징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음주운전 징계 내역
○ 성폭력 징계 내역
○ 금품수수 징계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부정청약, 경기도에서 40% 이상 적발
  -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총 185건 적발
  - 경기도가 82건(44.3%)으로 제일 많아이어 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등 순

2019년 국토부 전국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정도 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9년 이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