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1일(금),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 들 나라에서는 현재 상속 관련 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 기준 OECD 회원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총 24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캐나다, 스웨덴 등 4개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등 3개국, 비과세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등 7개국인 것으로 파악된다. ○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直系家族) 간에는 면제되고 있다.
□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우리도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다만,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 이세진 팀장 (02-6788-4574, junheon@assembly.go.kr)
첨부파일
20211001-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필요.pdf
20211001-독일, 일본 등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필요(외국입법·정책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