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5.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23일(금)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