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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머지사태 피해보상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1.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연대배상책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고 두 달이 흘렀지만,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등록도 환불에도 적극 나서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10월 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