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ㆍ통신 심의 공백 발생 -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13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1년 8월 9일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제4기 심의위원회 임기 만료 후 약 6개월여 만에 지연ㆍ구성되었다. ○ 제5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 9,619건, 통신 154,336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8,921건 등의 심의가 지연되었다. ○ 이 보고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본 후, 법률 개정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
□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안을 제안하고, 위원 수 증원, 자격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 첫째, 방송ㆍ통신 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게 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셋째,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수의 적절성, 위원의 자격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 등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 특히 디지털 성범죄정보와 같이 정보의 유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법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 (02-6788-4711, yeorakim@assembly.go.kr)
첨부파일
20211013-방송ㆍ통신 심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 필요.pdf
20211013-방송ㆍ통신 심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 필요(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