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에 의한 국민연금액 증가 효과 적어… 12개월 가입 지원 상한기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보도일
2021. 10.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업크레딧 자료에 따르면, 실업크레딧을 통한 국민연금액 증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 사업은 국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로써 2016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연금수급액 증가는 미미했다. 기준소득월액이 309만원(전 국민 평균소득액)으로 10년 동안 가입한 경우 예상연금액은 월 29만 1,330원인데 실업크레딧으로 연금가입기간 6개월 인정 시 연금액 월 9,110원 증가, 12개월은 월 18,190원 증가에 그쳤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강기윤 의원은 본 사업으로 추가 산입된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5개월 이하’가 2/3(66.4%)를 차지하고, 최대 인정기간인 12개월에 도달한 비율은 0.6%에 불과해 ‘가입기간 유지를 통한 연금액 증대’라는 사업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 추가산입 기간의 분포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강기윤 의원은, “경기침체에 더해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지 및 납부연금액 증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크레딧 사업 효과는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체를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실업크레딧 지원 기한인 12개월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0211013-실업크레딧에 의한 국민연금액 증가 효과 적어… 12개월 가입 지원 상한기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