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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 18.4%' 등 5건

    • 보도일
      2021.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1.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 18.4%
  - 올해 6월 연금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407만명
  - 남인순 의원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개혁 절실”
2.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검토해야”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가입자 지원 필요
  - 가계부채 1,805조원,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9천억 연금대출
3.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연간 약 1만명 장애 심사 이의신청
  - ’19.7~’21.6 2년간 총 46만7544건 심사, 이의신청 1만9299건(4.1%)
  - 2년간 예외적 심사 기구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개최 6회, 심사 8건 불과  
  - 남인순, “장애등급제 폐지 실효성 있으려면 의학적 기준 넘어 포괄적 심사체계 마련해야”
4.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인정 부족, 전체 평균보다 20% 낮다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비 수급인정률 전체 평균 82.3%…정신장애인 평균 61.5%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전체 평균 128시간…정신장애인 평균 89.4시간
  - 남인순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특성 반영 부족, 개선해야”
5.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
  - 소득월액 평균 400만원, 30년 가입시 예상연금월액 99만원
  - 남인순 의원 “연금 제도개혁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1.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 18.4%
  - 올해 6월 연금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407만명
  - 남인순 의원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개혁 절실”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확대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지원 상한액 현실화, 농어업인 지원금액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 6천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 1천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에 따르면, 주관적 노후필요 최소 생활비(실질)는 부부 166만 9천원, 개인 99만 4천원, 적정 생활비(실질)는 부부 229만 7천원, 개인 140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표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 추이(2015~2021.6)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18.4%인 407만명으로 두터운 실정”이라면서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두터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하여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2019년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안하였고,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었다”면서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혁 방향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연금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검토해야”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가입자 지원 필요
  - 가계부채 1,805조원,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9천억 연금대출

코로나18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연금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다”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IMF 당시처럼 어려움이 적잖은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관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 납부예외 신청을 허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가입자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하였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관련 민원 중에서는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이나 대부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적잖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함께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실직과 경영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많으며, 특히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 총액 잔액이 1,805조원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고금리 사채를 활용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보험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대출의 경우 예상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지난 한 해 동안 연금대출 실적이 약 9,000억원,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가 12조 4,300억원에 달하며, 사학연금도 개인별 납부연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사보험인 개인연금의 경우도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제25조는 공단의 업무 중의 하나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등 복지사업’, ‘가입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이나 의료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연간 약 1만명 장애 심사 이의신청
  - ’19.7~’21.6 2년간 총 46만7544건 심사, 이의신청 1만9299건(4.1%)
  - 2년간 예외적 심사 기구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개최 6회, 심사 8건 불과  
  - 남인순, “장애등급제 폐지 실효성 있으려면 의학적 기준 넘어 포괄적 심사체계 마련해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 심사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7544건이고, 그 중 약 84%인 39만3061건이 장애로 결정되었다. 전체 심사건수의 평균 4.1%인 1만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3.5%인 2,610건이 이의신청 결과 장애 등급이 상향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이의신청률은 약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장애 판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인순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 및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의신청 심사시 전문의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의료적 판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개별 특성 및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층심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6회 개최되었으며,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면심사는 단 4건이었다.

올해 4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을 개정 공포‧시행하며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월 1회 개최가 정례화되었으며, 필요시 방문조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장애정도시사위원회가 확대 출범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월 1회씩 개최해 각 2건씩 총 6건을 심사했다. 대면심사는 3건, 방문조사는 단 1건이었다. 동 기간 이의신청은 총 2,717건, 월평균 905건이 접수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필요시 대면 및 방문심사가 가능한 유일한 심사 기구로, 과거 뚜렛증후군 등 기존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던 질환이 심사위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말하며,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장애 등록 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만큼, 궁극적으로 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장애등급제 폐지 전후 장애 심사 및 이의신청 현황
[표2] ’19년 하반기 ~ ’21년 8월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월별 회의 개최 및 심사 현황
[표3]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주요 변경사항 (21.4.13)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인정 부족, 전체 평균보다 20% 낮다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대비 수급인정률 전체 평균 82.3%…정신장애인 평균 61.5%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전체 평균 128시간…정신장애인 평균 89.4시간
  - 남인순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특성 반영 부족, 개선해야”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률 및 급여량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신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전체 장애인은 1만845명, 이 중 82.3%인 8,923명이 수급을 인정받았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경우 733명이 신청했으나 61.5%인 451명만이 수급을 인정받아, 신청 대비 수급 인정률이 약 20% 차이를 보였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자폐성 장애로 96.1%였고, 이어 뇌병변 장애 88.7%, 언어장애 84.2%, 지적장애 83.8%, 시각장애 83.5% 순이었다.

수급 인정률이 가장 낮은 장애 유형은 안면장애로 1명이 신청했으나 불인정 받아 0.0%, 이어 심장장애 53.8%, 청각장애 57.4%, 정신장애 61.5%, 뇌전증장애 62.7% 순이었다.

한편, 정신장애가 15개 장애 유형 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은 12만1861명, 평균 급여시간은 128시간이다. 반면, 정신장애인 수급자는 3,568명,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에 불과하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로 169.9시간이었고, 이어 지체장애 167.1시간, 시각장애 136.4시간, 자폐성장애 112.1시간, 지적 장애 108.1시간 순이었다.

평균 급여시간이 가장 적은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에 이어 안면 장애가 90.5시간, 신장장애 94시간, 심장장애 94.2시간, 호흡기장애 96.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대비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평균 급여량이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다는 점은 현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서비스 종합조사표의 경우 주로 정신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는 항목수 및 배점이 상당히 적고, 문항 내용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나아가 활동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
[표2]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수 및 급여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5.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
  - 소득월액 평균 400만원, 30년 가입시 예상연금월액 99만원
  - 남인순 의원 “연금 제도개혁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올해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2021년도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에 따르면, 2021년도 A값(253만 9,734원) 적용을 가준으로 한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소득월액 평균액(B값) 400만원으로 30년 가입 시 99만 2,400원, 20년 가입 시 66만 5,41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평균액 500만원으로 30년 가입해야 114만 4,150원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 경우에도 20년 가입 시 77만 7,16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65세 이상 865만명의 46%인 396만명이 국민연금 수급 중”이라면서 “월평균 연금액이 20년 이상 가입자 93만명 94만원, 30년 이상 가입자 8만명 140만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3.5%로 낮아졌으며, 2028년 이후에는 40.0%로 낮아질 예정인데, 이 또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올해의 경우 24.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다하려면 연금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은 어떠한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수익비는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금수수급 총액의 현가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2020년 가입자의 ‘소득구간 별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상승율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를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의 경제변수를 가정할 때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월평균 524만원 최고소득자의 경우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최소 1.4배에서 최고 3.3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표1> 2021년도 신규가입자의 예상연금월액
<표2〉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 분석 결과 (2020년 가입자)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