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시행일 2001년 6월 30일)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음주운전 3진 아웃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36,472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9,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역시 8월말 현재 5,8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음주운전이 명절과 송년회가 있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년간 9,748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4,558명, 서울 4,347명, 대구 3,401명, 경북 3,229명, 부산 3,182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경찰의 단속․처벌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이며,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