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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독일,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법제화

    • 보도일
      2021. 10.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더 나은 모빌리티를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함

□ 지난 7월 28일, 독일은 도로교통법(StVG) 등을 개정·시행하여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율주행 관련 입법을 선도하고 있음
○ 먼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비롯하여 ‘사고 회피 시스템’이나 ‘위험 최소화 상태’의 확보 등 기술적 측면의 요건과 함께 자율주행 윤리기준의 충족이라는 사회적 요건도 제시됨
○ 또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시 책임 등을 위해 기술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제안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지원하게 함
○ 한편, 자율주행을 통해 생산·축적되는 각종 데이터의 소유 주체와 활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데이터를 교통사고의 책임 규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데이터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산업을 선도해 나갈 기반을 구축하게 됨

□ 이러한 독일의 법 개정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추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함
○ 앞으로 국내에서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의 안정적 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법 개정 내용에포함된 여러 쟁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법제도화한 입법례를 통해 국내의 법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제안된 기술감독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만큼 각각의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독일은 자율주행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을 함께 규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최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등을 기초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소유 및 보호,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제 마련을 위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

□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고 모빌리티 기반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독일 등 해외의 다양한 법 개정 동향을 참고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요구되는 국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02-6788-4602, jumpball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63&brdSeq=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