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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사망자 3,502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사망자 3,502명에게 국민의 혈세 4억 9천만원 지급 -
- 올해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 무려 20억원 -

각 지자체가 사망자 3,502명에게 기초노령연금 4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무려 20억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금액은 전체의 21.4%인 4억 2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 신청을 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수급자로 선정되어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7억 8천만원으로, 전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유형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당수급액은 4억 9천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6억 7천만원이었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하여 부당 수급한 금액이 4,709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금액은 전체 부당수급액 20억원의 21.4%인 4억 2천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수급자격 정보 혼선에 따른 부당 수급은 줄었지만, 처음부터 유족들이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여 ‘부당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더불어 부당수급액의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창원시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올해 8월말 기준, 총 2,016만원이었으며, 이 중 16.7%에 해당하는 337만원만이 환수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