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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항상 뒷북만 치는 행안부의 중장기계획, 41%가 계획 시행 후 평균 4개월 지난 뒤 확정돼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뒤늦은 계획 수립에 따라, 국가계획 없는 공백기간 생기고,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 보듯 뻔해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각종 중장기계획이 시행기간이 지나서 뒤늦게 수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들을 보면 정부가 법에 따른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을 5개년 혹은 10개년 등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보통 이런 계획들의 수립주기는 5개년이 많고, 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5년 후 12월 31일이다.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장기계획 17개 중 41%인 7개의 계획이 시행기간 이후 뒤늦게 수립되었고 이에 따른 평균 시행지연 기간은 4개월 1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장기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연 수립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위원회가 늦게 열리거나, 계획내용상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윤의원은 “A라는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도 필요할테고, 이에 따라 계획시행 이전연도 4월쯤에는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야 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각 중장기계획은 국회가 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인만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기에 맞는 시기에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사전에 지연수립에 대한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