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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추적 안 되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개선 필요
보도일
2021. 10.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254억원(매출액 대비 38%)
- 최근 금테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이나 리스크가 큰 주식 등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국제 금 시세>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골드바 거래는 구입 당시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이후 흐름을 파악하여 상속세, 양도세 등을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기명 현금거래’를 통해 거래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있음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박홍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골드바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 ‘무기명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드바 전체 매출 건수는 2017년 2천 1백여건에서 2021년 9월임에도 이미 5천 2백여건으로 2배를 넘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중 27%가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건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더 커져 38%, 250억원 가량이 무기명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금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개인정보는 기록해 둔다고 답변하였으나, 국세청과 공유되는 정보가 아닌 내부보관용으로 5년 뒤 폐기한다고 밝힘
- 박홍근 의원은 “공기업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무기명으로 거래되어 세무당국이 전혀 알 수 없고, 탈세나 비자금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홍남기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속세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211021-세금 추적 안 되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개선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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