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28일(목요일),「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부터 신설될 예정임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
□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역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입법조사관 (02-6788-4562,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6582
첨부파일
20211028-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출범, 국정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pdf
20211028-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출범, 국정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