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이틀째 진행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새누리당이 다시 천박한 매도, 왜곡음해 공세에 나섰다. 김영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어린 학생들을 사회갈등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무리 감추려해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노동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이 다시 그대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밥값조차 빼앗겠다는 새누리당에서, '빵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는 학생들' 운운하며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기실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아닌가! 파업 직전까지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끝까지 교섭을 촉구했으나 외면했던 것은 교육부, 교육청이다. 교육당국에 성실한 교섭 한 번 촉구하지 않고 한통속으로 움직였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합리적인 협상 운운하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작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며 지난 몇 년간 처우개선, 예산 증액을 요청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새누리당은 음해협박성 브리핑이 아니라 지금도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집권여당의 힘으로 반영하면 간단할 일이다.
협상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막상 파업에 돌입하자 부랴부랴 제출한 교육부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했는데, 도대체 연봉 2000만원도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참고 또 참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급식을 중단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과 왜곡음해공세를 퍼붓기 전에,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부터 지금 당장 찾아 들여다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