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20일(목) 박대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다시 허용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