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 제공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근거 마련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 장애아동 업무 종사 방지 - 장애아 돌보미 근거 규정도 마련,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교육 등 가능케 해 -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복지, 재활 서비스 강화 기대
성범죄 및 학대 가해자가 장애아동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아동이 성범죄,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에는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다행히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관리,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장애아돌보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있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으로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와의 충돌 논란이 있었다.
중증장애아동은 돌봄 과정에서 <경관영양>이나 <석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돌보미들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기피하거나 돌봄서비스의 목적과 달리 부모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24조의 2~24조의 5) 통과로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이 명확해지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는 예외적으로 장애아동 돌봄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가 장애아동을 돌보게 하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장애아동 및 보호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과 장애아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아동 돌보미의 역량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강병원 의원 외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간사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 별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102-“성범죄자가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었다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