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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류통신판매 허용을 둘러싼 해외 사례와 국내 논의 쟁점 정리

    • 보도일
      2021. 11.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다양한 쟁점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5일(금), 「주류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통신판매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의 비중이 확대되고, 가정 내에서의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통주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음식점 내 주류자판기 설치 등을 허용하였으나, 주류의 배달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님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 통신판매 허용시,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국민건강이 저해되고 청소년의 주류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주류 도·소매업자가 타격을 받고 전통주 시장이 위축될 수있다는 우려 또한 있음

□ 이처럼,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양한 쟁점이 대립하고 있으며,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정지연 입법조사관 (02-6788-4573, jjy0105@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