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모의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판결 "무엇이 달라질까"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건을 재구성하여 <모의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일시 : 2021.7.1.(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 (법학전문대학원 305호) - 주최 : 국회의원 이탄희, 이수진(비), 최기상 - 출연진 : 배우 방중현, 박시환 전 대법관, 박판규 변호사 등
3. <모의재판>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등을 적용하여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2021년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 벌금형의 하한이 대폭 상향(1억 원 이상)되고, 판사는 선고 전 형량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산재시민법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 본 모의재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가 부각되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수십년 째 산재사망율이 OECD 최고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비용보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값싼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기업의 비용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도록 만들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멈춤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 판검사들과 같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그리고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4. 코로나19로 인해 법정 내 좌석 수가 충분하지 못해, 2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 공간(법학전문대학원 301호)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은 스크린 화면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모의재판>이 열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법정 내에서 재판 사진, 영상 촬영을 희망하시는 기자님께서는 6월 29일(화)까지 성명, 소속을 기재하여 문자(010-2367-3883)를 보내주시면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1) 구의역 김군 <모의재판> 계획(안) 2) 포스터, 라인업 1차 오픈 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