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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경협의원 ‘뉴트리아 방지법’ 발의

    • 보도일
      2014. 2.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위해우려종 지정 24종 이외에도 국가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을 일정규모 이상 반입시 사전 위해성 심사 받도록 신설-

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뉴트리아와 같은 외래생물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월) 발의함.

현재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은 동물 800종, 식물 309종 등 1109종임.
이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종은 위해성 평가 등을 거쳐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됨(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 교란종은 18종임). 또한 정부에서는 올해부터는 위해우려종 관리제도를 통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종에 대해서 수입·반입시 사전 위해성심사를 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을 관리하고 있음.(현재까지 24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됨)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생태계교란종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종 외에 다른 생물종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처럼 의도적으로 수입된 뒤 뒤늦게 위해성이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의 사례와 같이 사후약방문식 대처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김경협의원은 위해우려종이나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물종이라 할지라도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받게 하고 그 이동상황까지 관리하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 하였음.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생태교란 외래생물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손실로 더 큰 비용을 치루기 전에 예방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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