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 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돼 ... 법개정 하자.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 ‘약속위반’ 사과했어야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교조 문제를 정권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법개정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방하남 장관이 “(전교조,전공노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법개정을 하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전에 인사청문회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 최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이 강조된다. 노동부도 사업을 장려하는 실정. •매년마다 ‘노사의 사회적책임 우수기업’ 선정 ✔ 왜 많은 사람들이 일부 대기업노조를 욕할까? 조합원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면하기 때문. ✔ (외국 사례) 노조가 구직자․실직자에 대한 USR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일반화. •(영국)-노조학습기금을 통해 조합원․실직자 구분없이 직업훈련 실시 →한국의 ‘노사공동훈련’ 사업의 모티브로 작용 •(미국)-위스콘신 밀워키노조의 ‘생활임금 캠페인’ : 실직자를 포함한 지역노동자 소득인상 →한국의 ‘생활임금운동’의 모티브로 작용 ✔ 외국에서는 노조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일반화. 반면, 한국에서는 왜 쉽게 정착되지 않을까? ☞ 사회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 (조합원이냐, 실직자냐 구분이 없는 노동조합 문화 일반화) ✔ 노조의 사회적책임이 활성화되고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토양을 갖추어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으로 가로막고 있어. ☞ 이런 상태에선, 노조의 USR활동은 고작 ‘시설방문․라면박스 전달행사’밖에 안돼. ✔ 전교조 문제를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보겠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사회갈등만 초래할 뿐.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 아닌가?
“노조아님 통보전에 국민께 사과했어야” ✔ (‘13.3.4 인사청문회, 방하남 후보자) “전교조,전공노 문제와 관련해서 - 국제기준(ILO협약)에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큰 원칙 동의 - 해고자, 구직자, 실업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①전문가 검토(사회적협의), ②노동법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합법성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3.14 인사청문회 회의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전공노,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3권 보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근접해 가야 된다는 큰 원칙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방하남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 해고자라든지 구직자 실업자의 노동관계법상에서의 법적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①전문가적인 혹은 합리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노동법을 고칠 것이냐. ②노동법을 고치되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적인 비중이 있는 특정한 노조의 합법성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9.24)했다. 전공노 설립신고반려(8.2)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준 준수, 사회적 공론화 등은 내팽겨졌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국제기준 동의하고, 공론화 후 법개정해서 합법화)을 지키지 못한 것 맞나? ✔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를 위한 브리핑에 앞서 인사청문회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먼저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 ✔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국제기준 동의하고, 공론화 후 법개정)은 아직도 유효한가? 해고자,실직자의 근로자성 인정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없었다. 그럼, 노동부 내부 검토라도 했나? ✔ 인사청문회 때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