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출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민원 1,433건 중 421건 합의되지 않아 - 통신사 별 분쟁신청 1,433건 중 KT 40%인 574건으로 가장 많아 - 5G 민원 224건 중 138건 합의 거부...현재 36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통신 분쟁을 위해 2019년에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 및 분쟁 신청자로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5G 분쟁 중 절반 이상인 61%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통신분쟁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분쟁은 1,433건으로, ▲KT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U+ 352건, ▲SKT 280건, ▲SKB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KT가 접수 분쟁 중 40%이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수된 분쟁을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별로 구분하면, 이동전화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G건 224건, ▲결합상품 194건, ▲인터넷 176건, ▲부가통신서비스 55건, ▲유선전화 49건, ▲IPTV 25건, ▲앱마켓 2건 순으로, 이동전화에 대한 분쟁이 49%가량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합의거부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374건, ▲취하종료 165건, ▲조정성립 164건, ▲계류 47건, ▲진행 중 2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 1,433건 중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와 같은 분쟁 조정 전에 처리된 유형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한 분쟁은 894건으로 합의거부는 47%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별로 같은 기간 동안 합의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KT 177건, ▲SKT 116건, ▲LGU+ 94건, ▲SKB 18건 순으로 KT가 전체 합의 건수 중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서비스 유형 중 5G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거부 138건, ▲조정성립 15건, ▲취하 종료 13건, ▲조정 전 합의 11건, ▲계류 11건, ▲진행 중 36건, 등 조정거부는 총 224건 중 138건으로 61% 이상 차지하지만,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5G 분쟁 건수는 총 200건으로 조정거부가 69%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사별 분쟁 처리 기간은, ▲LGU+ 유선전화 서비스가 217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LGU+ 5G 205일, ▲SKT 5G 205일, ▲KT 결합상품 204일, ▲KT 이동전화 204일, ▲KT 5G 196일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접수된 분쟁 가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가 저조하다”며, “5G 분쟁 처리결과는 3.5㎓와 28㎓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앱결제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워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통신분쟁위 조정신청 현황(2019.6.12~2021.7.31) [표2] 분쟁서비스 유형(2019.6.12~2021.7.31) [표3] 통신분쟁위 조정신청 현황(2019.6.12~2021.7.31) [표4] 상위 분쟁 처리일 10개(2019.6.12~2021.7.31) [표5] 미처리 상위 분쟁 10개(2019.6.12~2021.7.31)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021-통신분쟁위원회 유명무실, 처리되지 않은 5G분쟁 합의 거부율 69%나.pdf